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10.22
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을 곶감으로 판매한 소득이 ‘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 소득’인지 ‘작물재배업 외의 소득’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감나무를 재배하여 수확한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소득이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의 ‘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’인지 ‘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’인지 여부는 감의 재배활동과 곶감의 제조활동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해당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곶감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은 같은 항의 ‘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’에 해당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A법인은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에 의해 설립된 후 농 산물 등을 도소매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- 감나무를 재배하여 생산된 감을 곶감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, 일부는 다른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곶감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음 2. 질의요지 ○ (질의①) 농업회사법인이 감을 재배하여 만든 곶감을 판매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 의 ‘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○ (질의②) 농업회사법인이 농민 또는 사업자로부터 곶감을 구매 하여 판매하는 경우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8조제1항 의 ‘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3. 관련 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【 정의】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통계법」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 다만,(단서 생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】 ①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② (이하생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【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】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"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하를 말한다. |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× {50억원 × (사업연도 개월 수 ÷ 12 ) ÷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|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"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(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1. 「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에 따른 축산업,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(이하 이 조에서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다)의 부대사업 에서 발생한 소득 3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산물 유통・가공・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(이하생략)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6조 【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배제 소득 등】 ① 영 제6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"이란 출자총액이 80억원을 초과하고 출자총액 중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 합계의 비중이 100분의 50 미만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. ② 영 제65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도・소매업 및 서비스업(작물재배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【정의 】 1. “농업인”이란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. 2. “ 농업법인 ” 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.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【농업회사법 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】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・가공・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 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(農業會社法人)을 설립할 수 있다.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업생산자단체로 하되,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.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【부 대사업의 범위】 ①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.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.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.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・수리 및 보관사업 5. 소규모 관개시설(灌漑施設)의 수탁 및 관리사업 ○ 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【정의】 1. “농업”이란 농작물재배업, 축산업,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2. “ 농업인”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6. “농수산물”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 가. 농산물: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○ 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【농업의 범위】 「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농작물재배업: 식량작물 재배업, 채소작물 재배업, 과실작물 재배업 , 화훼작물 재배업, 특용작물 재배업, 약용작물 재배업, 사료작물 재배업 , 풋거름작물 재배업, 버섯 재배업, 양잠업 및 종자・묘목 재배 업(임업용 종자・묘목 재배업은 제외한다) 2. 축산업: (이하생략) ○ 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【농업인의 기준】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 1.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( 「농어촌정비법」 제98조 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)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.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.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1항 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・유통・가공・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 에 따라 설립 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・가공・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 하여 고용된 사람 ② (이하생략) ○ 농업・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 【농수산물의 범위】 ① 법 제3조제6호가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제2조의 농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. ○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제2조 【원산지의 표시대상】 (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-56호, ’19.10.15.) 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3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국산 농산물,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또는 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 ,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1과 같다. | 〔별표1〕 농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(제2조의 제1호 관련) 1. 국산 농산물 : 222품목 ○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※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, 압착, 박피, 건조 , 흡습, 가열,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과실류 (28) 사과, 배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, 곶감, 자두, 살구, 참다래, 파인애플, 감귤, 만감(한라봉포함),레몬, 탄제린, 오렌지(청견 포함), 자몽, 금감, 유자, 버찌, 매실, 앵두, 무화과, 모과, 바나나, 블루베리, 석류, 오디 | 1. 국산 농산물 : 222품목 ○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※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, 압착, 박피, 건조 , 흡습, 가열,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과실류 (28) 사과, 배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, 곶감, 자두, 살구, 참다래, 파인애플, 감귤, 만감(한라봉포함),레몬, 탄제린, 오렌지(청견 포함), 자몽, 금감, 유자, 버찌, 매실, 앵두, 무화과, 모과, 바나나, 블루베리, 석류, 오디 | 품목류 | 대 상 품 목 | 과실류 (28) | 사과, 배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, 곶감, 자두, 살구, 참다래, 파인애플, 감귤, 만감(한라봉포함),레몬, 탄제린, 오렌지(청견 포함), 자몽, 금감, 유자, 버찌, 매실, 앵두, 무화과, 모과, 바나나, 블루베리, 석류, 오디 | | 1. 국산 농산물 : 222품목 ○ 농축수산물 표준코드 또는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정의된 품목 적용을 원칙으로 함 ※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, 압착, 박피, 건조 , 흡습, 가열, 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품목류 대 상 품 목 과실류 (28) 사과, 배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, 곶감, 자두, 살구, 참다래, 파인애플, 감귤, 만감(한라봉포함),레몬, 탄제린, 오렌지(청견 포함), 자몽, 금감, 유자, 버찌, 매실, 앵두, 무화과, 모과, 바나나, 블루베리, 석류, 오디 | 품목류 | 대 상 품 목 | 과실류 (28) | 사과, 배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, 곶감, 자두, 살구, 참다래, 파인애플, 감귤, 만감(한라봉포함),레몬, 탄제린, 오렌지(청견 포함), 자몽, 금감, 유자, 버찌, 매실, 앵두, 무화과, 모과, 바나나, 블루베리, 석류, 오디 | | 품목류 | 대 상 품 목 | | 과실류 (28) | 사과, 배, 복숭아, 단감, 떫은감, 곶감, 자두, 살구, 참다래, 파인애플, 감귤, 만감(한라봉포함),레몬, 탄제린, 오렌지(청견 포함), 자몽, 금감, 유자, 버찌, 매실, 앵두, 무화과, 모과, 바나나, 블루베리, 석류, 오디 | 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가이드북 (통계청 ’20.12월 발행) ‣ (산업분류 정의) 생산단위(사업체단위 등)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을 분류 기준과 원칙에 맞춰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 화한 것 - 즉, 산업분류는 경제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성을 갖는 산업활동의 집합 ◾ 분류 기준 ‣ 생산활동 일반적인 결합형태 | (예시) 수평적, 수직적 결합 인 경우 부가가치가 큰 활동으로 분류 ­ 제조와 도소매 및 서비스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와 같은 수평적 결합활동 경우 다양한 최종 제품 (서비스) 중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으로 분류 ⇨ 가축을 도축하고 사료를 도매하는 경우 제조 업 (도축업) 과 도매업 (사료 도매) 중 부가가치가 큰 부문으로 분류 ­ 직접 제조한 생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추가가공 (공정의 산출물이 다 음 공정의 입력물 역할) 하는 수직적 결합활동 경우 구분되는 공 정 중 부가가치가 높은 활동으로 분류 ⇨ 원단을 제조하고 그 원단을 이용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경우 섬유제품 제조업 (vat: 13) 과 의복 제조업 (vat : 14) 중 부가가치가 큰 부문으로 분류 | ◾ 산업분류 결정방법 ‣ 생산단위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 활동 (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) 종류에 따라 결정 -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(재화 또는 서비스)에 대한 부가가치(액) *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, 부가가치(액) 측정이 어려운 경우 에는 산출액 등에 의해 대체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결정 * 부가가치(액)은 임금 및 급여, 급여성 복리후생비, 감가상각비, 제세공과 금 및 부가가치세, 영업이익 등이 주된 구성요소임 ‣ 상기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,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